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결혼비용) 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정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혼례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부담되는 혼례비용을 저금리 1.5%로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결혼비용) 대출입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결혼비용)융자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거나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례비(결혼비용) 융자요건
혼례비(결혼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보증방법
융자한도액은 최대 1,250만원
융자조건은 금리는 연 1.5% 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 하며, 본인에게 맞는 상환계획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혼례비(결혼비용) 증빙서류

혼례비(결혼비용) 융자 신청기한 및 신청제한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혼례비(결혼비용) 융자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방문접수 : 사업장에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입니다.
혼례비(결혼비용)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welfare.comwel.or.kr
예비(신혼)부부 및 필요하신분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